사법시험
시험개요
사법시험은 법실무가 즉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선택형), 제2차시험(논술형) 및 제3차시험(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참조.
시행방법
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합니다.
- 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시험에 합격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시험과목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
---|---|---|
필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 |
법률선택과목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 |
어학선택 | 영어 |
영어시험의 토플 등 민간시험기관 시험성적으로 대체
2004년부터는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정점수 이상의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토익700점, 탭스 625점 이상)으로 대체하여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합니다.
- 제 1차 시험 응시자는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실시된 위 3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성적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예: 2004년도 시험의 경우, 2002.1.1.이후 취득한 영어점수임)
제3차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 평정
- 1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ㆍ사명감 등 윤리의식
- 2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3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예의·품행 및 성실성
- 5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 평정
- 1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ㆍ사명감 등 윤리의식
- 2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3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예의·품행 및 성실성
- 5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과목 | 출제범위 | |
---|---|---|
제1차시험과목 |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노동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으로 한다. |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 |
경제법 |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및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응시자격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사법시험법 제6조)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에 그 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해당 사유가 있게 되면 응시자격이 없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사법시험법 제5조)
2006년 1월 1일부터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학과목 이수제도(
http://www.moj.go.kr/HP/BAR/bar_10/bar_1050.js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정지자 (사법시험법 제17조)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토플·토익 및 텝스 성적표에 허위기재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결정 및 발표방법
- 제1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입니다.
-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부터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이 되는 제2차시험 민법과목의 경우 만점은 150점, 과락기준점수는 60점이 됩니다.
- 제3차시험은 평정사항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됩니다.
-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증서 를 교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 개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원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자 2009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http://info.leet.or.kr)를 참조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http://info.leet.or.kr)를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최종인가대학 정원 및 특성화 분야
권역 | 대학명 | 정원 | 특성화분야 |
---|---|---|---|
서울권역 (1,140명) |
서울대 | 150 |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
고려대 | 120 | GLP(국제법무) | |
성균관대 | 120 | 기업법무 | |
연세대 | 120 |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지니스와 법,의료·과학기술과 법 | |
이화여대 | 100 | 생명의료법, 젠더법 | |
한양대 | 100 | 국제소송법무, 지식ㆍ문화산업법무, 공익ㆍ소수자인권법무 | |
경희대 | 60 | 글로벌 기업법무 | |
서울시립대 | 50 | 조세법 | |
아주대 | 50 | 중소기업법무 | |
인하대 | 50 | 물류법, 지적재산권 | |
중앙대 | 50 | 문화법 | |
한국외대 | 50 | 국제지역법조인양성 | |
강원대 | 40 | 환경 | |
건국대 | 40 | 부동산관련법 | |
서강대 | 40 | 기업법(세부특성화 : 금융법) | |
대전권역 (170명) |
충남대 | 100 | 지적재산권 |
충북대 | 70 | 과학기술법 | |
광주권역 (300명) |
전남대 | 120 | 공익인권법 |
전북대 | 80 | 동북아법 | |
원광대 | 60 | 의생명과학법 | |
제주대 | 40 | 국제법무 | |
대구권역 (190명) |
경북대 | 120 | IT법 |
영남대 | 70 | 공익ㆍ인권 | |
부산권역 (200명) |
부산대 | 120 | 금융ㆍ해운통상 |
동아대 | 80 | 국제상거래법 | |
총 합계 | 25개교 | 2,000명 |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외국어 성적, 면접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법학적성시험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시험시간표 및 시험과목
구분 | 문항수 | 비고 | ||
---|---|---|---|---|
수험생 입실 시간 | 08:30 까지 | |||
제1교시 | 감독관 입실 | 08:40 | ||
예비령 | 08:50 | |||
준비령 | 08:55 | |||
언어이해 | 09:00 ~ 10:20 (80분) | 35 | 5지선다형 | |
휴식 | 10:20 ~ 10:50 (30분) | |||
제2교시 | 감독관 입실 | 10:50 | ||
추리논증 | 11:00 ~ 12:50 (110분) | 35 | 5지서다형 | |
점심 | 12:50 ~ 13:50 (60분) | |||
제3교시 | 감독관 입실 | 13:50 | ||
논술 | 14:00 ~ 16:00 (120분) | 2 | 서답형 | |
합계 | 310분 |
법학적성시험 출제영역
언어이해
인문, 사회, 과학ㆍ기술, 문학ㆍ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 언어이해 영역은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언어이해 영역은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인문, 사회, 과학ㆍ기술, 문학ㆍ예술 분야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함
추리논증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 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ㆍ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ㆍ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 추리논증 영역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추리논증 영역은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일상적 소재 및 논리학ㆍ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ㆍ기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과 문제해결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함
논술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ㆍ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 논술 영역은 특정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지 않으며,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면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복합적 응용력과 문제해결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 논술 영역의 제시문 범위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안내 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조.